작성자 힐링하우스(ip:)
작성일 2022-10-14 16:00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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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본인부담금 변경 안내
10월1일부터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강화되면서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습니다.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19호)
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.
▶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변경
-기존: 입소자 2.5명 당 요양보호사1인 배치
-변경: 입소자 2.3명 당 요양보호사1인 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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