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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면회 금지 안내] 코로나 4단계 적용으로 인한 면회 변동사항

작성자 힐링하우스(ip:)

작성일 2021-07-09 16:50:12

조회 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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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안녕하세요.

힐링하우스 실버요양센터입니다.


입소 어르신들과 보호자분들께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.


2021년 07월 12일(월) 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인하여 그동안 진행되던 비접촉면회가 전면 중지되었습니다.

시군구(처인구청)으로부터 해당 내용 확인/전달 받았으며 4단계가 풀려 면회재개 되는 시점에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.



| 내용요약

 

- 비접족면회 전면금지 (거리두기 4단계  적용)

- 적용시기 : 2021.07.09.(월) 부터 별도 공지시 까지

- 기존 예약하셨던 면회 예약 건 일괄 취소 (면회 재개 시점에 새로 예약)

- 문의 : 031-333-9100 (ARS 1번)



하루빨리 확산세가 감소하여 면회가 정상 재개 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발빠르게 대응하며 소식 전하는 힐링하우스가 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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